부동산임대사업자 종소세 신고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종소세 신고에 앞서 인터넷을 찾다보니 감가상각 경비 비용 처리로 하게되면 추후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임대사업소득은 월 800,000[vat별도] x 12개월 = 9,600,000원 입니다.
1. 기존 종소세 신고할 때 감가상각 경비로 처리되었는지 유무는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2. 홈텍스에서 감가상각 경비처리 안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크하는 곳이 있는건가요?
3. 작년에 신고할 때 0원이 나왔던거 같은데 이것도 그럼 감가상각 경비처리 되어서 그런걸까요..?
신고할 때 엄청 간단하게 신고 하고 있습니다.
4. 상가 구입시 1금융 통해 대출해서 매월 상환하고 있는데 이는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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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종소세 신고서를 보고 확인하셔야하며
2. 960만원정도 소득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하셨을걸로 보이며 감가상각으로 경비가 산정된 것이 아닌 경비율의 따른것입니다.
3. 상동
4. 이자금액이 480만원 이상이라면 장부신고가 유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감가상각비는 본인이 직접 장부에 반영해야 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는 경비에 반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3. 감가상각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장부에 반영할때만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부동산의 대출이자비용은 경비로 공제 가능하므로 절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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