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1일 당직 2일 비번 3일 휴무 4일 연차 사용(8시간) 후 오후 출근(16시간 근무)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1일 최대 8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이 없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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