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결과 내야하는 금액이 월급의 반 금액이 나왔는데 2월 월급에 빠져 나가면 생활에 타격이 생기게 생겼어요;;
조금 감면 또는 몇달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4월 분 급여 지급 시 총 3회에 걸쳐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담당자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3개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어서 2,3,4월 급여에서 분납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분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