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④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법 위반 피의자
2. 별표에 정하여진 법률 위반 피의자
피의자의 지문채취는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