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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고라니150
검은고라니15023.08.01

형사사건피의자는 수사관으로부터 통보.동의 고지없이도 개인정보.지문체취를 당해도 괜찬은가요?

명예훼손 으로 고소당하여 수사중에 수사관의 고지.통보없이 일방적인 지문채취를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감찰에 서류로 첨부하엿는데 피의자의 인권.개인정보는 수사관이 맘대로 발취해서 사용해도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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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④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법 위반 피의자

    2. 별표에 정하여진 법률 위반 피의자

    피의자의 지문채취는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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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적법 절차에 의하여 수사가 이루어 진 경우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어서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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