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피의자는 수사관으로부터 통보.동의 고지없이도 개인정보.지문체취를 당해도 괜찬은가요?
명예훼손 으로 고소당하여 수사중에 수사관의 고지.통보없이 일방적인 지문채취를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감찰에 서류로 첨부하엿는데 피의자의 인권.개인정보는 수사관이 맘대로 발취해서 사용해도 상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④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법 위반 피의자
2. 별표에 정하여진 법률 위반 피의자
피의자의 지문채취는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적법 절차에 의하여 수사가 이루어 진 경우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어서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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