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목적 출입국 기록조회-
경찰은 사건 가해자의 공소시효 정지사유 등이 있었나 확인할 목적으로,
가해자의 동의없이도 가해자의 출입국기록을 조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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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에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조회가 가능하겠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사항임에도 당사자가 부동의 한다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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