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과 고소의 협박성 유무
1.
고소 사건 진행 중 상대방(고소인)이 수사관과 문자한 내용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내용에는 수사관과의 조사 일자 조율이였고, 수사관의 개인 번호도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이름, 근무지 등 상세한 내용은 적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고소를 접수하고 고소의 임시번호가 들어가 있는 출석요구서 서류 사진, 그리고 수사관과의 상담 문자 내용, 수사 진행 내용들을 6차례 정도 반복적으로 발송하고, 기대해라, 넌 큰일났다,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까지 이어질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이 권리 행사를 넘어 협박성이나 불안감 조성으로 해당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상대방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자신의 고소사실을 알려주는 행위만으로 권리 행사를 넘어 협박성이나 불안감 조성으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위치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협박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