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 사건 진행 중 상대방(고소인)이 수사관과 문자한 내용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내용에는 수사관과의 조사 일자 조율이였고, 수사관의 개인 번호도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이름, 근무지 등 상세한 내용은 적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고소를 접수하고 고소의 임시번호가 들어가 있는 출석요구서 서류 사진, 그리고 수사관과의 상담 문자 내용, 수사 진행 내용들을 6차례 정도 반복적으로 발송하고, 기대해라, 넌 큰일났다,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까지 이어질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이 권리 행사를 넘어 협박성이나 불안감 조성으로 해당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