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빚으로 인한 신용불량자(직원) 개인파산신청이 될까요?
삼촌 회사에서 아빠가 근무하시면서 인감도장을 달래서 줬고 임의로 이빠 명의의 대출을 받아 갚지 못한지 이십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아빠는 신용불량자가 되셨고 그 회사도 그만두신지 몇년이 지났지만 요즘도 법원에서 출석요구서가 가끔 오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건이고 아빠도 갚지 못할 액수에 갚을 이유도 없어 그냥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파산신청을 하고싶다고 하시네요.
아빠앞으로 재산은 없고 노령연금만 받고 계시는데 부인과 자식 재산이 있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파산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변호사 선임과 처리 수수료를 얼마정도 생각해야할까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광고에 나오는 아무 변호사분에게 맡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인 재산이 있다면 이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환가를 하고 면책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업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대개 1차로 무료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전화로 먼저 문의해 보시면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가 있고, 변호사에 맡길 경우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과 수임료가 있습니다. 송달료와 부채 발급 비용은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지고,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사무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아버지가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개인파산신청 변호사 선임료는 법률사무소마다 책정된 금액이 다르며, 개인파산 사건 의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 지원 변호사단이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같은 법원이나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검증받은 도산법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
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며 선임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니 몇몇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