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빚으로 인한 신용불량자(직원) 개인파산신청이 될까요?
삼촌 회사에서 아빠가 근무하시면서 인감도장을 달래서 줬고 임의로 이빠 명의의 대출을 받아 갚지 못한지 이십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아빠는 신용불량자가 되셨고 그 회사도 그만두신지 몇년이 지났지만 요즘도 법원에서 출석요구서가 가끔 오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건이고 아빠도 갚지 못할 액수에 갚을 이유도 없어 그냥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파산신청을 하고싶다고 하시네요.
아빠앞으로 재산은 없고 노령연금만 받고 계시는데 부인과 자식 재산이 있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파산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변호사 선임과 처리 수수료를 얼마정도 생각해야할까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광고에 나오는 아무 변호사분에게 맡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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