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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머쓱한오솔개145
머쓱한오솔개145

근생 구입시 누구 명희로 등록하는게 유리한가요?

소규모 개인 사업을 하는 남편은 저를 직원으로 두고있씁니다 이번12월이 전세 만기가 끝이나므로 대지를 하나 구입하여 3층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1층 은 가게로 2층은 원룸을 넣을 계획입니다 이럴때 누구의 명의로 등록해야 세금혜택을 더 받을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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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양도소득세를 고려하면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임대소득의 발생여부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셔야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다면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공동명의가 낫습니다.

      단독명의일 경우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부터 납부합니다.

      이에 비해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인당 6억원 초과일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2억원(시세 16억원) 이하인 집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결과가 나옵니다.

      과표도 절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적용 세율이 낮아집니다. 즉, 공동명의가 유리한면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자는 원래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등이 불가능했지만 개정세법으로 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확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현재시점에서는 공동명의가 종부세 절세에는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 어떠신가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절세 때문입니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는 많은 종류의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개인별로 과세되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선택할 경우 우선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은 해당 주택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차후 양도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과정에서 주택 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세목(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절세하고 싶으신지,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위치 여부와 공시가격,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 어떠신가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절세 때문입니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는 많은 종류의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개인별로 과세되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선택할 경우 우선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