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정규직이면 가급적 정규직 기간과 계약직 기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가 통산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계약을 해야 주휴일,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어 유리합니다. 그 외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정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계약을 단절할 의사라면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계속근로로 볼 것이면 아마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진행할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정지 신청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4대보험 공단등에 해외 거주 시 보험 처리 관련하여 미리 문의를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