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1년 미만)인데 학업 목적으로 퇴사 후 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기간 1년 미만의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학업 목적(유학)으로 퇴사 예정, 계약직(주15~20시간)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좋은 방향으로 퇴사 과정과 계약직 전환에서 해야하는 것이나
임금 협상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몰라 질문 드립니다.
적은 연봉으로 오퍼를 받았지만 복리후생으로 기존 연봉을 커버하는 형태로 근무중이었는데,
계약직으로 전환 요청 시 이와 관련하여 임금을 협상(해외 거주로 복지 혜택 전무)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이와 같은 상황에서 4대보험 등은 어떻게 처리되는지/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정규직이면 가급적 정규직 기간과 계약직 기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가 통산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계약을 해야 주휴일,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어 유리합니다. 그 외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정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계약을 단절할 의사라면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계속근로로 볼 것이면 아마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진행할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정지 신청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4대보험 공단등에 해외 거주 시 보험 처리 관련하여 미리 문의를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기간 1년 미만의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학업 목적(유학)으로 퇴사 예정, 계약직(주15~20시간)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시 당사자간 자유롭게 근로조건을 정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임금협상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계약 종료일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4대보험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다만 상실신고 사유가 계약만료로 변경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해외거주시 한국 병원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은 정지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 협상의 방식과 제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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