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이후 법인 기장을 중단한 상태이고...부가세 신고만 대표가 직접 처리하는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연말정산, 분기마감 등.... 처리해야 할 것이 많을것 같은데기장 하지 않고 직접 관리 할 수 있는지? 회계사무소를 꼭 사용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되며 직접하기 어려울 경우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기장능력이 없을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세나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는 스스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법인세 신고는 3월에 신고대리를 맡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원천세신고 및 각종 지급명세서제출등이 있으며, 기한내에 하지않을시에 가산세부담등이 있습니다.
보통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는게 현실입니다. 어짜피 내년 3월 법인세신고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실때 그동안 밀린 기장료를 지불해야 수임할겁니다.
따라서 매월 기장를 맡기면서 관리를 받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장부를 복식부기로 작성하므로, 연말결산때, 통장잔액, 외상대잔액 등 일일이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된 결산으로 재무제표
를 신고하므로, 세무사 사무소에 업무대행을 맡기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충분히 감당가능하시다면 혼자서도 가능하십니다.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법인세 신고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