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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가오리8
선한가오리824.01.29

기장 맡기던 세무사 사무실 옮길때 받아야 하는 서류?

기장 맡기던 곳을 중단하고 법인 자체에서 부가세,원천세 신고하다가 새로운 사무실로 옮겨 맡기려고 합니다.

이전에 맡기던 곳에서 받아야하는 서류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존 업체에서 기장료를 내다가 매출이 없는데 기장료 내는것이 아까워 9월부터 중단하였습니다.

9월이후는 기장하지 않고 간편장부로만 관리하고있었는데, 새로운 곳에 맡기려면 이달(24년1월) 기장료부터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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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기장을 의뢰하던 회계사무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에 장부 관련한

    기장 관련 전산데이터 전체(부가, 법인, 원천, 4대보험 등)와 현재까지 전산

    입력이 안되어 있는 수동 증빙 서류 등을 인수해야 합니다.

    법인은 간편장부 기장이 세법상 인정되지 않음으로 반드시 복식장부를 기장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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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무실은 더존 같은 회계프로그램으로 기장을 하셨을테니 프로그램 백업자료 및 회사가 제시한 서면자료 받으시면 되시구요

    23년 법인세 신고도 의뢰하셔야 하는데요

    소급기장료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업무량에 따라 몇개월은 무료로 해드리기도 하니 협의하신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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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프로그램 파일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새로운 세무사 사무실이 받으면 될 것입니다. 기존 세무사 사무실에 있던 서면자료들은 새로운 사무실에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끼리 소통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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