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기장을 의뢰하던 회계사무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에 장부 관련한
기장 관련 전산데이터 전체(부가, 법인, 원천, 4대보험 등)와 현재까지 전산
입력이 안되어 있는 수동 증빙 서류 등을 인수해야 합니다.
법인은 간편장부 기장이 세법상 인정되지 않음으로 반드시 복식장부를 기장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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