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고나라에서 일명 먹튀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금 제 휴대폰에 채팅기록과 계좌송금한 것까지 혹시나 하여 미리 다 캡처했습니다. 일단 고객센터에도 문의를 넣어 놓긴 했지만, 고객센터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사기꾼에게 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피의자를 찾는 것이 우선순위로 보입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품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기망과 편취 등에 대한 고소를 위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거나 (증거 서류 첨부)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시는 방법 이외에 민사소송으로 피해 손해 범위의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해당 피해내역과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진행하시고, 처벌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