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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극락조82
팔팔한극락조8221.02.28

온라인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오늘 중고나라에서 일명 먹튀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금 제 휴대폰에 채팅기록과 계좌송금한 것까지 혹시나 하여 미리 다 캡처했습니다. 일단 고객센터에도 문의를 넣어 놓긴 했지만, 고객센터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사기꾼에게 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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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피의자를 찾는 것이 우선순위로 보입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품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기망과 편취 등에 대한 고소를 위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거나 (증거 서류 첨부)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시는 방법 이외에 민사소송으로 피해 손해 범위의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해당 피해내역과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진행하시고, 처벌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