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단결근에 대하여 억울한 점이 무엇인지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불분명합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로 응답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체근무자가 구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업자의 손해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의 무단결근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업주의 주장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