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궁금한게너무많아미로같은세상속
궁금한게너무많아미로같은세상속24.03.01

알바 당일통보 근무 파토 피해보상 해야하나요?

알바 당일에 속이 안좋아 당일 통보 파토를 냈습니다 사장님께 진단서도 다 보여드렸고요. 그런데 이 점에서 제가 피해보상을 해야하나요? 오늘 휴무 하신거도 아니고, 다른 알바 대타를 구하셔서 일하셨습니다. 또 제가 교육기간 포함 2주 근무 후 근무일 2일전 퇴사 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거도 문제가 되나요? 정성스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할 수 없음을 알리었고 이에 대비하여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를 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지 않은 일자에 대해서 임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피해보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퇴사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고 임의 퇴사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