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당일에 속이 안좋아 당일 통보 파토를 냈습니다 사장님께 진단서도 다 보여드렸고요. 그런데 이 점에서 제가 피해보상을 해야하나요? 오늘 휴무 하신거도 아니고, 다른 알바 대타를 구하셔서 일하셨습니다. 또 제가 교육기간 포함 2주 근무 후 근무일 2일전 퇴사 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거도 문제가 되나요? 정성스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고 임의 퇴사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