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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명한캥거루102
현명한캥거루102
23.07.13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루 급여 미지급 노동청 신고

면접때 바로 합격이 되었는데 사장님 하루 일해보고 계속 일할지 정하라며 계속 일을 하고싶으면 첫날 퇴근전에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총 휴게시간 제외 7시간 (휴게시간 1시간) 근무였는데, 업무가 제가 생각한거와 다르고 힘들어서 사장님에게 함께 못할것 같다고 하자, 사장님이 이메일로 계좌를 보내주면 하루 일한치 입금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장님이 다른 직원들 뒷담하고 쌍욕하고 반말하고,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업무 환경 때문이었지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5일이 지났는데도 입금이랑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사 후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월급날에 입금을 하려고 하시는건가 싶어서 계속 기다렸지만 기다려봤자 주실 마음이 없는것 같아서 얼마전에 다시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도 없고 읽지도 않으셔서 아무래도 이메일 제목을 보시고 무시하시는것 같습니다. 사장님 개인 전화번호가 없고 업장 전화번호밖에 없어서 내일 전화를 할 예정인데 좋게좋게 해결하면 좋겠지만 계속 이메일을 무시하고 입금을 안해주는걸 보아서 좋게 해결이 안될수도 있을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다면 신고할 생각입니다.

1. 하지만 걸리는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다는건데 만약에 신고를 하고 싶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그리고 전화랑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결정한것밖에 없어서 제가 근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이메일로 면접을 보자고 면접날 정하기 위해서 연락 달라고 한 내용이랑 업무 내용을 보내준 기록이 있는데 이게 근무했다는 증거가 될까요? 이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3. 그리고 하루 일급 입금할때는 세금 3.3%를 때고 입금을 하나요 아니면 하루 일급이랑 세금 3.3% 없이 그냥 전액 입금을 해주는건가요? 왜냐면 세무처리를 위한 주민등록증 사진도 필요없다고 하시고 그냥 계좌번호만 보내달라고 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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