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입니다.
올 한 해 강의료, 원고료 등의 기타수입이 있었습니다.
1. A기관으로부터 받은 수당 약 600만원(8.8%원천징수 당하고 약 550만원 실수령)
2. B기관으로부터 받은 수당 약 300만원(8.8%원천징수 당하고 약 270만원 실수령)
3. 다른 학교 강의비 및 원고료 약 35만원(원천징수 없었음)
4.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입 약 15만원(원천징수 당하고 받음)
이런 경우, 기타수입 대부분이 원천징수 당하고 나서 입금되었는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지식 중 연간 기타소득이 75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라는 말이 있어서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만약에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