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 기준내용을 보면 전년도 모든 소득(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합계금액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전년도 퇴직금도 포함계산되나요?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그것도 소득으로 포함 계산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이란 총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실업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