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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닭199
도도한닭19923.01.27

중고거래 이런거도 사기죄로 신고가 되나요?

레고 중고 거래를 했는데

A제품 10만

b제품 2.5만

c제품 14만

에 판다고 썻어요. (품번이랑 이름 가격 다 적어서)

구매자는 최초에 a,b,c 구매한다고 해서 13만이라고 했는데

저도 여기서 좀 착각한게 이분이 하나는 품번(c제품) 2개는 제품 이름(a,b) 으로 물어서

품번이 2개 제품 중 품번인줄알고 13만이라고 말씀드렸고 2개를 구매하시는건가 하고 a,b

가격을 택배가격까지 13만 입금 받고 팔았어요. 여기까지면 제 잘못인데 그 다음 문자에

c제품 가격 묻길래 (제품이름으로 물음) 14만이라고 하니 나중에 생각해볼꼐요. 했거든요. (주고 문자에 있는 내용)

그래서 당연히 가격도 맞고 a,b만 구매하시는구나 하고 보내드렸죠.

근데 오늘 물건 받고 왜 14만짜린 안보냈냐고 경찰서를 가겟데요.

제가 문자를 잘 못본건 맞지만 가격을 사기친거도 아니고 전화와서 부분 환불이니

14짜릴 보내달라느니 말도 안되는 소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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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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