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 중고 거래를 했는데
A제품 10만
b제품 2.5만
c제품 14만
에 판다고 썻어요. (품번이랑 이름 가격 다 적어서)
구매자는 최초에 a,b,c 구매한다고 해서 13만이라고 했는데
저도 여기서 좀 착각한게 이분이 하나는 품번(c제품) 2개는 제품 이름(a,b) 으로 물어서
품번이 2개 제품 중 품번인줄알고 13만이라고 말씀드렸고 2개를 구매하시는건가 하고 a,b
가격을 택배가격까지 13만 입금 받고 팔았어요. 여기까지면 제 잘못인데 그 다음 문자에
c제품 가격 묻길래 (제품이름으로 물음) 14만이라고 하니 나중에 생각해볼꼐요. 했거든요. (주고 문자에 있는 내용)
그래서 당연히 가격도 맞고 a,b만 구매하시는구나 하고 보내드렸죠.
근데 오늘 물건 받고 왜 14만짜린 안보냈냐고 경찰서를 가겟데요.
제가 문자를 잘 못본건 맞지만 가격을 사기친거도 아니고 전화와서 부분 환불이니
14짜릴 보내달라느니 말도 안되는 소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