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꾼 신고하려고 하는데 고소 될까요??
9월 17일에 레고 세트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정가는 15만원이던데 판매자는 3만5천원에 판매하더라구요 어딘가 하자가 있는 것 같아 조금 찜찜했지만 그냥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받고 보니 피규어가 없는 겁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분명이 하자없다고 글을 썼는데 하자가 있으니까 사기아니냐고 말했는데 적반하장으로 자기는 글을 세개 따로 올렸다면서 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안샀고 구매 문자 도중 피규어가 있냐고 안물어봤다고 전액 환불을 안해주고 부분환불을 해준다고 말하네요... 이게 제 잘못인가요??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게 고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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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다소 경계선에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사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하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사기로 보기는 명확하지 않고 민사상 적절한 금액의 감액 또는 피규어가 구성품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금의 반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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