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에 레고 세트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정가는 15만원이던데 판매자는 3만5천원에 판매하더라구요 어딘가 하자가 있는 것 같아 조금 찜찜했지만 그냥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받고 보니 피규어가 없는 겁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분명이 하자없다고 글을 썼는데 하자가 있으니까 사기아니냐고 말했는데 적반하장으로 자기는 글을 세개 따로 올렸다면서 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안샀고 구매 문자 도중 피규어가 있냐고 안물어봤다고 전액 환불을 안해주고 부분환불을 해준다고 말하네요... 이게 제 잘못인가요??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게 고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