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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호박벌181
신박한호박벌18124.03.20

중고물품 정품 문의 후 구매하였고 가품이 섞여있을 경우엔 환불이 안되나요?(판매사진 추가)

안녕하세요!

24년 3월 16일에 중고나라에서 정품이 맞는지 문의 후 레고를 구매하였습니다.

(레고는 조립된 제품과 사람모양의 미니 피규어가 한 구성입니다.)

수령 후 제품에 미니피규어가 모두 가품인것을 확인하고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

정품이면 그 가격에 팔겠냐며 환불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매전 -----

판매자 : 네, 안녕하세요. 구매하시나요?

구매자 : 네ㅎ 정품 맞죠? 정품 맞으면 구매하겠습니다.

판매자 : 네~

구매자 : 구매하겠습니다.

판매자 : 피규어는 그 구성이 아니고 구색 맞춘건데 괜찮으신가요?

(판매 사진에 미니피규어의 부품이 없거나 다른 구성으로 조립되어 있었습니다.

정품이면 문제가 없기에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구매자 : 네, 계좌부탁드립니다.

----- 수령 후 -----

구매자 : 판매자님, 물건 잘 받았습니다만 미니피규어가 전부다 가품이네요. 죄송하지만 환불 부탁드립니다.

판매자 : 피규어는 구색맞춘거라고 얘기했어요. 기체는 정품 맞구요. 환불은 불가합니다.

구매자 : 정품에다가 구색 맞춘다는게 가품이라는 의미일꺼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품이 맞는지 분명히 문의드렸구요.

미니 피규어가 가품이었으면 가품이라고 말하셨어야 합니다. 정품과 가품을 섞어서 판매하셨습니다.

환불 부탁드립니다.

판매자 : 저는 기체를 판거구요. 피규어 정품이 중요한 문제였으면 재확인 하셨어야죠,

(판매사진에는 기체와 미니피규어가 함께 있습니다.)

미니 피규어 하나에 몇만원 호가하는거 아시잖아요. 그 가격에 팔겠습니까?

환불은 불가합니다. 답하지 않겠습니다.

-----

판매자는 레고의 미니피규어가 가품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고 정품과 섞어서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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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이라고 판매해 놓고 가품이 확인되자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후 처벌을 받게 하실 수도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100%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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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품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해당 가격이 정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소송 등을 통한 해결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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