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정품 문의 후 구매하였고 가품이 섞여있을 경우엔 환불이 안되나요?(판매사진 추가)
안녕하세요!
24년 3월 16일에 중고나라에서 정품이 맞는지 문의 후 레고를 구매하였습니다.
(레고는 조립된 제품과 사람모양의 미니 피규어가 한 구성입니다.)
수령 후 제품에 미니피규어가 모두 가품인것을 확인하고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
정품이면 그 가격에 팔겠냐며 환불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매전 -----
판매자 : 네, 안녕하세요. 구매하시나요?
구매자 : 네ㅎ 정품 맞죠? 정품 맞으면 구매하겠습니다.
판매자 : 네~
구매자 : 구매하겠습니다.
판매자 : 피규어는 그 구성이 아니고 구색 맞춘건데 괜찮으신가요?
(판매 사진에 미니피규어의 부품이 없거나 다른 구성으로 조립되어 있었습니다.
정품이면 문제가 없기에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구매자 : 네, 계좌부탁드립니다.
----- 수령 후 -----
구매자 : 판매자님, 물건 잘 받았습니다만 미니피규어가 전부다 가품이네요. 죄송하지만 환불 부탁드립니다.
판매자 : 피규어는 구색맞춘거라고 얘기했어요. 기체는 정품 맞구요. 환불은 불가합니다.
구매자 : 정품에다가 구색 맞춘다는게 가품이라는 의미일꺼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품이 맞는지 분명히 문의드렸구요.
미니 피규어가 가품이었으면 가품이라고 말하셨어야 합니다. 정품과 가품을 섞어서 판매하셨습니다.
환불 부탁드립니다.
판매자 : 저는 기체를 판거구요. 피규어 정품이 중요한 문제였으면 재확인 하셨어야죠,
(판매사진에는 기체와 미니피규어가 함께 있습니다.)
미니 피규어 하나에 몇만원 호가하는거 아시잖아요. 그 가격에 팔겠습니까?
환불은 불가합니다. 답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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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레고의 미니피규어가 가품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고 정품과 섞어서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품이라고 판매해 놓고 가품이 확인되자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후 처벌을 받게 하실 수도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100%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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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해당 가격이 정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소송 등을 통한 해결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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