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파견계약으로 외국인 비서로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온 후 연장이 되었는데, 그 동안 모시던 외국인 임원들 계약 해지로 다른 부서, 업무를 맡게되었습니다. 최초계약은 비서업무 종사자로 들어왔으나, 이번에 받은 연장 계약서는 사무지원업무 종사자로 급여가 몇십만원 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비서에서 사무지원은 처우가 많이 다를 수 있다는건 알지만 직접 겪어보니 억울하기는 해서요.. 이런 경우 상관이 없는건지, 연장근무 계약서에 동의를 안하면 자발적 퇴사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