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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악어265
튼실한악어26522.12.30

파견계약직 업무변경 및 급여하락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파견계약으로 외국인 비서로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온 후 연장이 되었는데, 그 동안 모시던 외국인 임원들 계약 해지로 다른 부서, 업무를 맡게되었습니다. 최초계약은 비서업무 종사자로 들어왔으나, 이번에 받은 연장 계약서는 사무지원업무 종사자로 급여가 몇십만원 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비서에서 사무지원은 처우가 많이 다를 수 있다는건 알지만 직접 겪어보니 억울하기는 해서요.. 이런 경우 상관이 없는건지, 연장근무 계약서에 동의를 안하면 자발적 퇴사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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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와 협의히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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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변경으로 인해 금액이 저하되는 점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연장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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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 계약해지 등의 사정으로 업무가 변경되는 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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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변경에 따른 임금조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정할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 및 급여하락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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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회사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계약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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