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회사에 타부서 이동하라고 권장 받았습니다.
제가 인사총무팀 입사 4개월만에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타부서로 가라고 권장 받았습니다. 부서이동은 까지는 괜찮다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올 7월달에 오른 연봉에 사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부서에 직무 경험이 없어 종전에 사인한 금액이 아닌 오르기전 연봉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업무를 못한 것은 인정하고 많은사람들이 힘드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봉계약까지 해놓고 다른 직무로 가서 다시 배우니깐 그전에 계약한 연봉을 못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고 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미 체결한 연봉계약서를 근거로 연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 전 연봉을 지급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연봉계약서에 양 당사자간 서명하였다면 직무 변경과 관계없이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에 부합된다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일단, 전직한 다음에 근무하면서 3개월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직을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봉에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봉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다면 이전 합의한 연봉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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