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계수수료 계약을 위해 어떤 내용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정밀화학 약품을 기술영업하고 있는데 신규거래처 진입장벽이 높아 해당 거래처 업무 관련 퇴직자분의 도움을 받아 영업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 예상 매출은 천만원 정도 되는데 커미션 계약을 하기위해 초안을 품의하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은 10년, 커미션 비율은 5~1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법률에 근거한 조언을 받고져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구체적인 계약관계 형성 등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초안도 없는 상황에서
고려할 사항이라는 추상적 내용에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정식으로 의뢰하시고 계약서 작성 등 자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세세하게 법률이 커미션 즉 약정 보수 내지 약정금에 대한 조건 등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보수 발생 조건, 시기, 지급 방법, 계약 기간, 사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영업 활동의 성공 여부를 계약 체결 시점, 생산 관련 납품 후 대금 수령 시점 등 명확하게 이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