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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두루미57
고귀한두루미5719.07.25

미국SEC가 증권법을 적용하여 언급한 위반사례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SEC가 암호화폐ICO 와디지털자산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여 위반사례를 지적한 경우가 있는줄아는데

증권법을 적용하여 지적한 위반사례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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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in 토큰의 개발사인 Kik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SEC의 경우 아래의 내용 중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Kin을 시큐리티 토큰으로 보고 기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SEC는 앞서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형 토큰에 해당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단 기준인 Howey Test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밝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돈이 투자되는가? (Investment of money)

    2. 투자 금액이 공동의 사업에 투자되는가? (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3. 투자로 인한 기대 수익이 있는가?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4. 수익은 타인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가? (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r third party)

    1~4까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시큐리티 토큰으로 분류됩니다. 보통 1번과 2번 조건은 ICO를 통해 발행되는 모든 암호화폐가 만족시킨다고 보고 3번과 4번을 중심으로 세부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3번과 관련해서는 팀의 업무수행이나 노력, 투자로 인해 수익이 발생할수록, 배당 수익이 있을 경우, 토큰의 용도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이 없을 수록 증권형 토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4번과 관련해서는 팀이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해 나가면서 발전시키고 토큰의 가치를 높이고 분배하며, 보상을 얻고, 책임을 질수록 증권형 토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SEC의 주장에 대해 Kik 측은 Kin 토큰이 시큐리티 토큰이 아니며 Kin 앱에서 일반적인 보상 수단으로 쓰이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나 사용에 쓰일 수 있는 도구적 성격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유틸리티 토큰의 성격을 가지는 토큰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자신들이 발행한 암호화폐가 앞서 말씀드린 기준들에 의해 시큐리티 토큰으로 판정되지 않고 유틸리티 토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SEC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암호화폐의 성격과 기능, 용도 면에서 그 '도구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실제 기능이나 서비스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