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대견한두꺼비41
대견한두꺼비4123.01.11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네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지급명령 결정도 받은 상태에서 최근 다음 단계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던 중 상대방이 사망말소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존 등초본을 보니 자녀가 있긴 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액도 크지 않은데다 상속포기 등의 가능성도 있으니 포기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으로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 소액이라도 계속할지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