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지급명령 결정도 받은 상태에서 최근 다음 단계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던 중 상대방이 사망말소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존 등초본을 보니 자녀가 있긴 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액도 크지 않은데다 상속포기 등의 가능성도 있으니 포기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으로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 소액이라도 계속할지는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