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확정 이후 민사 소송건의 변론기일 불참 (피고)은 어떻게 되나요?
오래전 이혼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와 동생 (자녀포함) 상속 포기 하였습니다.
작년 관할 법원에 기한내 신청하였고 상속 포기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2건의 대부업체 민사 소송의 피고가 되어 진행중입니다.
그중 한건은 상속포기 확정원이랑 답변서 제출하였더니 당사자 변경 신청이되어 후순위 상속자로 당사자가 변경되었고
지금 진행중인 또다른 한건은 답변서 제출하였으나, 원고측 송달 이후 한달여간 반응 없다가,
다음달에 변론기일이 통보되어 왔고, 원고측에서 서증만 제출된 상황입니다.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는지라 서울까지 변론기일에 참석이 어렵습니다.
현재 상속포기는 확정이 다되어 있는데 왜 당사자 변경이 아니라 변론기일이 잡히는건지도 모르겠고..
동생이나 저나 변론기일에 참석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1. 저희 같은 경우 변론기일에 피고가 불참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참석해야한다 안해도 된다 말이 너무 달라 어렵습니다)
2. 변론기일 참석이 불가능하다면, 먼저 제출했던 답변서 외에 저희가 또 다른 조치 (답변서, 서면)를 전자 소송에 등록을 해야 하는건가요?
3. 지금 앞서 진행했던 사건과 다르게 흘러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론기일 참석이 불가하다면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다음 진행되는 내용만 기다리면 되는걸까요?
너무 궁금하고 답답한데,
여기 저기 알아봐도 뭐가 맞는건지 대체 모르겠고, 서로 답변이 너무 달라 질문 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청구에 대한 의견을 밝히시는 서면을 제출해 놓으시면 되며, 이 경우 출석하지 않으셔도 상대방이 출석하면 진술간주 되므로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참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한 사건의 경우, 상속포기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니, 불참하여도 상속포기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불참에 따른 불이익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답변서로 상속포기에 관한 주장을 하였으니, 별도로 추가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3.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최초의 기일이든 그 후의 기일이든 불문하고 제1심 기일은 물론 항소심 기일과 변론준비기일도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소송법 제148조 제1항). 대부분의 재판부에서는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의 경우, 답변서에 첨부된 상속포기결정문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상속포기에 따른 피고정정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회 불출석시에는 쌍방 불출석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4촌이내 친족 가능) 등의 소송대리 허가 신청이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을 하는 것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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