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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사자183
강한사자183
22.09.23

상속포기 확정 이후 민사 소송건의 변론기일 불참 (피고)은 어떻게 되나요?

오래전 이혼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와 동생 (자녀포함) 상속 포기 하였습니다.

작년 관할 법원에 기한내 신청하였고 상속 포기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2건의 대부업체 민사 소송의 피고가 되어 진행중입니다.

그중 한건은 상속포기 확정원이랑 답변서 제출하였더니 당사자 변경 신청이되어 후순위 상속자로 당사자가 변경되었고

지금 진행중인 또다른 한건은 답변서 제출하였으나, 원고측 송달 이후 한달여간 반응 없다가,

다음달에 변론기일이 통보되어 왔고, 원고측에서 서증만 제출된 상황입니다.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는지라 서울까지 변론기일에 참석이 어렵습니다.

현재 상속포기는 확정이 다되어 있는데 왜 당사자 변경이 아니라 변론기일이 잡히는건지도 모르겠고..

동생이나 저나 변론기일에 참석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1. 저희 같은 경우 변론기일에 피고가 불참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참석해야한다 안해도 된다 말이 너무 달라 어렵습니다)

2. 변론기일 참석이 불가능하다면, 먼저 제출했던 답변서 외에 저희가 또 다른 조치 (답변서, 서면)를 전자 소송에 등록을 해야 하는건가요?

3. 지금 앞서 진행했던 사건과 다르게 흘러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론기일 참석이 불가하다면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다음 진행되는 내용만 기다리면 되는걸까요?

너무 궁금하고 답답한데,

여기 저기 알아봐도 뭐가 맞는건지 대체 모르겠고, 서로 답변이 너무 달라 질문 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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