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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염없이 우는 매미
하염없이 우는 매미24.04.17

연말정산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많이 바빠서 연말정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듯한데 만약 연말정산을 잘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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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 이신가요?? 근로자이시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말정산을 다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거나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혼자하기 어려울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바로잡아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경정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5년이내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에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