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똘똘한게174
똘똘한게17420.12.12

아파트1층앞 정원은 1층사는사람개인소유인가요?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살고있읍니다

18년이상 살고있는데 어느날 한1층에사는 세대주님이 본인들사는 앞에 화단 울타리를 벽돌로 쌓고 배란다를 많들려고 공사진행을 하고있어서 관리소에서 1층정원은개인땅이 아니라서 공사하면안된다고 윈래처럼만들어라고 했는데도 공사진행을 강행하면서 시정을하지않고 있어요

변호사님께 묻습니다

1층앞화단이 오롯이 1층세대에 땅인지요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1층 앞 화단은 아파트 입주민들 전원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유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선 1층 거주 한 세대가 1층 앞 화단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법상 1층 정원은 아파트의 공유지로 규정되어 있어 개인이 독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법 42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7조에 의하면 조경 부분은 훼손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관할 시장, 시청,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기도 용인의 분쟁에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정원내 구조물설치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1층앞 화단은 공용부분으로 입주자가 공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의 경우는 1층의 전유부분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아닙니다. 1층의 현관, 복도, 기타 단지 앞 화단의 경우는 어느 한 세대의 전용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파트 주민의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리단에서는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철거 등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