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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3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있나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차용인이 명의대여자에게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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