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있나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차용인이 명의대여자에게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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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06.30 선고 2020다271926 판결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차용인이 명의대여자에게 내부적으로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 제1항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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