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443조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조문에 보면 보증인의 사전구상으로 인해 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할경우, 채무자 자신을 면책하게 하거나, 보증인을 면책시켜 배상의무를 면하게 할수있다는데

채무자,보증인 모두 채권자와의 별개계약일텐데 어떻게 채권자의 개입없이 두사람만으로 면책이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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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443조 규정을 보면,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면책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추심등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제적으로 구상의무를 이행하게 된다면 보증인에게 이를 채무변제 활용하여 면책케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변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의사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