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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건강한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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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이 위임사무처리로 얻은 금전이나 과실의 인도시기

1. 특약이 없는 경우 “수임인이 위임사무처리로 얻은 금전이나 과실의 인도시기는 얻은 즉시이다 .” 이게 맞는 말인가요?

2. 유•무상 관계없이 위임계약의 해지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민법 제684조 제1항는 인도시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금전 기타 물건 및 과실을 수취한 때 바로 인도할 의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맞겠습니다.

    2.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제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