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사가 무려 28년간 의료 진료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 뒤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고 합니다.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그가 내민 위조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 병원장도 고의가 있어 보이는데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병원장이 이를 알면서도 가담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면허증을 위조한 경우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죄 등 중한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장도 과실, 고의 여부에 따라 죄책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