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급여 계산 이상하게 하는데요?
직원이 1/31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사장님이 요청하여 1주일 더 출근하여 2/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퇴직금 계산을 2/7일자로 하고 2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급여/28*7일로 했더니
사장님이 퇴직금 계산일이 1/31일까지로 하고 2월은 근무일만 계산하라고 합니다.
게다가 사장님왈 퇴사직원이 2월5일은 개인사정으로 하루 회사를 빠졌다며 나온날만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2월은 출근일수만 4일이 됩니다. 퇴사직원이 근무한지는 3년정도 됐구요
1/31까지 근무하기로하고 2월은 일당으로 하는 내용의 말이나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거하여 어떻게 사장에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그 차이분을 추가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급여는 근무일수에 맞게 일할계산을 하면 되지만 퇴직금은 2월 7일까지로 하여 계산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하루 빠졌으면 주휴수당까지 2일분 차감이 가능하므로 급여/28*5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합니다(근로복지과-234, 2015.1.15.).
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로자가 2025년 2월 7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상황이라면,
2025년 1월 31일에 근로관계가 해지되지 않고, 2025년 2월 7일까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상황이므로,
2025년 2월 7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아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퇴직일 전인 2.7.까지의 기간 및 그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이 점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라며 거부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