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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딱따구리229
고독한딱따구리22921.12.06

아이가 뛰어가다 서행 주행하던 차에 부딪혔어요

7살 아이가 뛰어가다 코너도는 차에 부딪혔어요

동네 골목길이었어요

정면에서 오는차를 완전하게 피하지 못해 옆구리를 부딪혔어요

아이가 심하게 부딪힌건 아니었기에 부딪혔을때 잠깐 차가 멈췄다 아이가 옆으로 서니 차가 출발했대요

아이도 아침에 부딪혔을땐 아팠지만 지금은 괜찮다며 저녁에서야 말을 하네요

같이있던 고학년 오빠에게 물어보니 창문조차 내리지도 않고그냥 갔대요

어떻게 아이가 부딪혔는데 심하게 다치진 않았어도 창문도 안내려볼수 있죠?

괘씸해서 뺑소니 신고할까 심한거 아니라 참을까 왔다갔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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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일단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이의 상태는 꾸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무리 서행하던 자동차에 살짝 부딪힌 것이라도 불안하고 그냥 간 상대방이 꽤씸할 수 있습니다.

    충격 정도는 알 수가 없으나 상대방은 골목길이라 서행 하던 중 이였는데 아이가 뛰어나와서 놀랐는데 충격이 감지되지 않아 사고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냥 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뺑소니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고가 의심이 되는 경우라면 물론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아이는 의사 표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연락 후에 상태를 정확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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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피해자의 구호 조치가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의 경우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경우 사고 상황을 좀 더 확인해야 하나 뺑소니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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