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엉뚱한무지개
고용보험 수급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정년 퇴직 후 아웃소싱 업체에서 감단 근로자로 2022년 10월 부터 3년 넘게 근무해왔습니다
근무 스케줄은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주간 야간 일주일씩 교대근무하였으며 감단직으로 만 수행하는게 아니고 청소도 해야했고 차량 신호수 역할도 해야했으며 시설겆이등 등을 해야 했습니다
입사당시 구두상으로 는 큰 차량들 입 출시 통제해주고 주변 큰 것 들만 주워 주면된다고 하였으나 현장 여견은 그러하질 못하여 청소및 시설겆이등 등을 해야했습니다
물론 강요는 아니었지만 여건상 안 할 수는 없으므로 해오게 되니 어깨관절 팔굽등이 점점 아프게 되어 토요일 만이라도 병원진료 좀 받을 수 있도록 주5일제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2025년 4월부터 주간 5일 야간 5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면서 병원 진료를 받아도 회복이 안되어
결국은 사직해야 했던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어깨관절 팔굽관절이 불편하였으나 휴직도 안되고 결근할 수도 없기에 사직해야겠다고 말하니 왜 그러시냐 묻기에 몸이 너무 아퍼서 사직해야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고는 그 다음날 곧바로 교체 자원을 데려와서 25년11월 30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11월 29일 아침 퇴사 시점에 갑작스레 치열증상도 나타나 참고 견디다 결국 2월4일경. 치열 수술도 한 상황입니다
치료도 어느 정도 되어가서 이젠 다시 구직을 해야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건가요? 12월1일 자발적 퇴사라고 고용보험에서 해지 가 되었다고 안내받고 몸이 아파 쉬는 건데 수급이 안되는거냐 물어보니 안된다고 하여 일단 진단서는 퇴사 시점으로 3개월 이상 진료를 요한다는 소견서 준비해뒀고
회사에 요청하여 임의확인서도 받아둔 상태입니다
고용센터에서도 서류제출해보라고 연기 해주겠다고 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질병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질병에 따라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업무의 수행이 어렵고, 휴가나 휴직 또는 업무 조정이 가능하지 않아 퇴사하였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유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