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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페리카나36
숙연한페리카나3623.12.13

뒷담화 고소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친구를 A라고 칭하겠습니다

A가 없는 단톡에서 A의 여자친구 외모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고 합니다. (단톡에는 부부(2명),부부의 지인들 4~5명이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 있던 사람이 A와 친해서 이건 선 넘었다 라는 생각에 얘기해줬다고 하는데요

A와 A의 여자친구는 고소를 고민중입니다. 가능할까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누가누가 이쁘다고 하던데 전혀 아니던데?

모아이의 석상, 아바타 닮았던데? 못생겼던데..? 등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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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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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는 상황이며,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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