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상대방이 풀어줬습니다. 이 상황이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사건과 맞물려 있어서 그게 해결이 되면서 상대방이 가압류를 풀어줬습니다.
이런경우에 가압류되어있던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제때 채권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기간 동안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가압류채무자가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기에 해당 사안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라서 이자지급이 되었어야 할 것이 가압류로 막혀있던 것이라서, 이를 받겠다는 것이 질문의 취지라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보전조치를 취한 채권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원칙상 채무자가 보전조치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고(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등 참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이율인 연 1푼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현금을 공탁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범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권가압류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위 가압류된 금원을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판결이 아니라 상대방이 임의로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라면 해당 가압류가 부당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부당 가압류로 인정받아야 이자 상당에 대한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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