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29

개인 승용차로 출근시 사고나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승용차로 아침에 출근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회사로부터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사고처리 한다고 개인연차까지 썻는데요~

산재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19.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의거 출퇴근 재해 발생시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이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시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출퇴근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로 출퇴근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즉 산재처리를 위해서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회사업무를 하기 위해서 출근하는것은 업무와 명확한 연관성이 있으며, 그리고 통상적인 경로란 집과 사업장(근무지) 또는 근무지에서 다른근무지(거래처나 지방출장소등)를 이동할때 합리적인 경로를 이용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해서 출근 혹은 퇴근 시 다른곳으로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곧바로 집이나 사업장(근무지로)가는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 친구집에서 맥주한잔 마시러 가는중에 다치면 산재처리는 받을수 없을것이지만(통상적인 경로가 아님), 병원진료를 위한것이나 혹은 도로공사등이 있어서 우회하는것은 통상적인 경로로 인정이 되어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 혹은 퇴근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