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요?
분노조절장애 심함(폭언 폭력),돈은 남편혼자서 벌고 와이프는 가정주부입니다.아이들도 엄마를 무서워해요
가사노동은 분담해서합니다
와이프쪽은 자기 기분 가는데로 멋대로 함(본인이 그 집의 왕이라고 생각하는듯)
심사뒤틀리면
남편 옷가지 싸서 문밖에 던져서 버리고 남편 퇴근해서 오면 못들어오게 비번 바꿔놓던가 내쫒음
와이프쪽에서 잼있다는듯이 본인입으로 얘기했음~
이런경우는
남편쪽에선 결혼유지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텐데
남편쪽에선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와이프는 법적 처벌받을수는 없나요??
비번바꿔서 못들어오게하는것도 정신적학대 아닌지요?
증거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비번 바꿨을거같은날 경찰 대동하는것도 증거기 되나요??경찰들이 비번바꾼걸 알테니 증인이 될수있는건지요????
여자쪽에서 분노조절이 좀 심하게 안됩니다.
싸움이 너무 심각해서 남편이 바람이라도 폈는지 알았는데 얘기 들어보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심사뒤틀리면 때와 장소를 안가리고 화를 무지막지하게 내는부류에요~
남편쪽에서 이혼이나 법적처벌을 받게하려면 증거는 어떤게 필요하고 이 여자는 어떤걸로 처벌받을수있는지요?
이 가정말고도 다른가정에 남편쪽에서 이런행동하는경우도 있어서 가해자들을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수있는지 증거는 어떤게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과상담시 상대방에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도 확실한 증거가 될수있는지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이혼 사유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분노조절 장애 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이혼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로 위 정신과 진단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여자 쪽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뀌어 경찰을 부른 경우, 신고내역이 남아 있어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그외 증거의 경우, 여자 쪽의 폭언, 폭력 행위 등에 대한 녹음, 동영상, 사진 등을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처벌을 위하여도 위 폭언, 폭력행위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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