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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큰고래92
개운한큰고래9224.02.06

이혼하기로한 남편이 집앞에찾아와 난동부려요 도와주세요

어제 남편이 폭행이잇엇어요

여러대맞고 경찰이 출동햇엇습니다

어제 저녁 분리조치해주셧고 저는 집에잇고

그사람은 엄마집에잇다가 또 하루지나니 연락 수십통하고

찾아올테니 문열어라 난립니다

금방전까지만해도 서로 못살겟다 이혼하자 얘기끝내놓고

욕해놓고

아무일없다듯 사과하자면서 집으로갈테니 문열러라합니다

제집이라 경찰이 어제 잠시 분리조치해논상태인데

오늘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전화하면 또 분리조치만 가눙할까요?

접근금지 신청하려한다면 경찰서가서 또 이것저것쓰고

구래야만

접근금지가 행해지나요?

그냥 경찰님께 접근금지만 신청한다라고 말하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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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수사관에게 접근금지신청을 하여 긴급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해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문제가 생기실때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및 이혼청구도 진행하신느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당장 급하신 부분은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검사 직권 또는 수사관 신청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사관에게 그 부분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