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로한 남편이 집앞에찾아와 난동부려요 도와주세요
어제 남편이 폭행이잇엇어요
여러대맞고 경찰이 출동햇엇습니다
어제 저녁 분리조치해주셧고 저는 집에잇고
그사람은 엄마집에잇다가 또 하루지나니 연락 수십통하고
찾아올테니 문열어라 난립니다
금방전까지만해도 서로 못살겟다 이혼하자 얘기끝내놓고
욕해놓고
아무일없다듯 사과하자면서 집으로갈테니 문열러라합니다
제집이라 경찰이 어제 잠시 분리조치해논상태인데
오늘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전화하면 또 분리조치만 가눙할까요?
접근금지 신청하려한다면 경찰서가서 또 이것저것쓰고
구래야만
접근금지가 행해지나요?
그냥 경찰님께 접근금지만 신청한다라고 말하면안되나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수사관에게 접근금지신청을 하여 긴급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문제가 생기실때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및 이혼청구도 진행하신느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당장 급하신 부분은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