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금 가해자한테 폭행을 당해
신고를 하였고 그사건이 지금 형사재판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저한테
협박을해 또 경찰신고하고 가해자 조사만 남은
상태인데 가해자가 지금 조사를 계속 미루는
중입니다.담당수사관님한테 전화해서
이사건 신고하기전 이런일이 있어서
지금 형사재판 중이다 그러니
빨리 사건을 처리해서 검찰로 넘겨달라고
부탁했구요.
문제는 가해자가 조사를 자꾸 피하니
검찰로 넘어가지를 못하네요.
수사관님한테 전화해서 뮬어보니
가해자가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바쁜일이 생겨서 다음주에 조사받기로 하고
그냥 오자마자 갔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약속한 다음주에도 조사를 받으러
안왔다고 하더군요.
이경우 계속 이렇게 지켜봐야하나요?
곧 형사재판 기일인데 답답하네요
체포영장은 도대체 언제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소환조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구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단순히 조사를 미룬다는 사정만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정당한 사유없이 미룬다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판단하여 범죄혐의가 있고 수사를 의도적으로 피한다고 판단하면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만 그 시기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