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확보와 현장 경찰 출동으로 일방폭행혐의는 충분하여 경찰조사단계에서 일방폭행으로 진행되었고, 담당형사님 배정받아 진술과정에서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기에 본인도 검찰송치 최대한 서두르려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궁금한건 검찰송치이후 가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을시 만약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아무래도 벌금형일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인터넷 검색을 이리저리 해보니..
그렇다면 가해자는 벌금만 내면 끝인건가요?소위말하는 빨간줄 그어지는건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합의가 없다면 정말 억울한 마음에 가해자에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복수하고 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