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폭행 검찰송치 이후 판결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일방폭행 피해자입니다.
cctv확보와 현장 경찰 출동으로 일방폭행혐의는 충분하여 경찰조사단계에서 일방폭행으로 진행되었고, 담당형사님 배정받아 진술과정에서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기에 본인도 검찰송치 최대한 서두르려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궁금한건 검찰송치이후 가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을시 만약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아무래도 벌금형일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인터넷 검색을 이리저리 해보니..
그렇다면 가해자는 벌금만 내면 끝인건가요?소위말하는 빨간줄 그어지는건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합의가 없다면 정말 억울한 마음에 가해자에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복수하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역시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기록이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범죄기록이 남게 되며,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는 별도의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은 범죄경력조회에 기록이 남습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벌로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빨간줄, 즉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