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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타조155
철저한타조15522.02.08

고소를 한 사람에게 우편이 오기도 하나요?

고소 당한 게 아니라 고소하는 거지만 고소할 일이 생겼다는 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가족 모르게 고소하고 있는데 주소로 우편이 오거나 할 일이 있나요? 못 오게 하거나 주소를 바꾸게 할 수는 없을까요? 현재 피해자 조사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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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보통 우편이 올 일은 잘 없지만, 가끔 참고인 조사를 위한 소환장 등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 반드시 자택 주소를 기재하여야 고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그 외에 송달을 받을 다른 주소를 기재하시거나 핸드폰 연락처 정도만 남겨 두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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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에게 특별히 우편이 갈 것은 없다고 보이나 고소한 결과 등이 우편으로 통지될 수는 있다고 보이며, 담당경찰관 등에게 미리 통지를 받지 않겠다고 말해두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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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분통지서가 우편으로 올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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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고소결과에 대한 사건처리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습니다. 송달주소지를 변경하려면, 해당경찰서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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