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한 사람에게 우편이 오기도 하나요?
고소 당한 게 아니라 고소하는 거지만 고소할 일이 생겼다는 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가족 모르게 고소하고 있는데 주소로 우편이 오거나 할 일이 있나요? 못 오게 하거나 주소를 바꾸게 할 수는 없을까요? 현재 피해자 조사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보통 우편이 올 일은 잘 없지만, 가끔 참고인 조사를 위한 소환장 등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 반드시 자택 주소를 기재하여야 고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그 외에 송달을 받을 다른 주소를 기재하시거나 핸드폰 연락처 정도만 남겨 두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에게 특별히 우편이 갈 것은 없다고 보이나 고소한 결과 등이 우편으로 통지될 수는 있다고 보이며, 담당경찰관 등에게 미리 통지를 받지 않겠다고 말해두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분통지서가 우편으로 올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고소결과에 대한 사건처리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습니다. 송달주소지를 변경하려면, 해당경찰서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