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상호 합의 하에 재계약을 하실 경우, 초과 부담금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세를 운운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인이 실거주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 아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고집하시면서 인도를 거부하는 방법
2) 일단 이사 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인도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이 추후 명도소송을 제기해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임대인은 자신이 진정으로 실거주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이 입증에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이 승소하시게 되면 2년간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사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놓는지를 잘 지켜보았다가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사건이므로, 정식으로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