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실거주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하여 이사 계약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며, 단기임대사업자분과
2019년 7월- 2021년 7월 계약, 2021년 7월-2023년 7월 연장계약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와 계약이라 계약갱신권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께서 2023년 4월에 , 전세 만기 후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 의사를 밝히셔서
임차인 저는 ( 계약갱신권 청구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 시세대로 연장 의사를 밝혔으나 거절 당했고 ,
그 후 다른 집과 전세 계약을 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10% 받았습니다.
과거 얘기지만 지난 4월에 제가 행사할 수 있었던 권리와 현재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지난 4월 시점에 연장 의사를 정확히 어떻게 밝혔으면 연장 계약이 되었을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할 권리가 있었는지 ?
현재 시점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사유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임대인의 실거주입니다.
문제는 이 '실거주'가 거짓말이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임대인의 실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차이의 다른 계약연장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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