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어떤분이 12빌리고 한주뒤에 26으로 갚는다고 하길래 계좌번호와 전번을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주가 지나도 갚지않았는데
이걸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저가 돈빌려준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그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돈을 빌린뒤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신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빌려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갚지 않는 것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