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8주 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쌍방폭행입니다
저도 상대를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
상대는 가벼운 타박상 정도에 그친 반면
전 상대에게 맞아 골절이 일어나 전치8주 진단을 받고 8시간 수술하고 일주일 넘게 입원하고 밥도 못먹고 몇달이나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부위는 6달이나 지난 지금도 통증이 있고 움직이는데 있어 이전과는 불편감이 생겼습니다
피해가 정말 컸는데
검사처분 결과 상대는 벌금 300만을 처분 받았습니다
저 역시 벌금 50만원 처분 받았고요
아직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검사 처분을 도저히 이해못하겠습니다
사례중 전치3주로 벌금 300만원 낸 사건도 있던데
왜 전 전치8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저렇게 약하게 처벌하는지 도저히 이해못하고
억울해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치8주라면 상당히 중한 피해임에도 벌금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면, 실제 피해가 전치8주보다 덜한 내용으로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이의제기를 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실효성이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상급기관에 진정서 등 제출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형사 처벌 자체를 피해자가 불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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