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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개개비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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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5

전치8주 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쌍방폭행입니다

저도 상대를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

상대는 가벼운 타박상 정도에 그친 반면

전 상대에게 맞아 골절이 일어나 전치8주 진단을 받고 8시간 수술하고 일주일 넘게 입원하고 밥도 못먹고 몇달이나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부위는 6달이나 지난 지금도 통증이 있고 움직이는데 있어 이전과는 불편감이 생겼습니다

피해가 정말 컸는데

검사처분 결과 상대는 벌금 300만을 처분 받았습니다

저 역시 벌금 50만원 처분 받았고요

아직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검사 처분을 도저히 이해못하겠습니다

사례중 전치3주로 벌금 300만원 낸 사건도 있던데

왜 전 전치8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저렇게 약하게 처벌하는지 도저히 이해못하고

억울해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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