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 순간 직진차선인 2차로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여들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끼여들어 좌회전을 할 생각이였으면 제 차에서 멀리 떨어져 크게 좌회전을 하면 되는데 블박에서 보시다시피 좌회전을 하고 있는 제 차 바로 앞으로 끼여들면서 멈추는 듯한 상황입니다.저런 상황에서 제가 방어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상대방은 자기가 먼저 와서 섰다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제가 보기엔 직진차선에서 끼여들면서 좌회전 신호가 떨어진 걸 인지 못하고 섰다고 판단이 되는데요.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과실이 나올 것 같나요ㅠㅜ동일 보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