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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나비129
듬직한나비12923.12.18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방법이 없나요?

제가 알아보는 것보다는 변호사님들의 고견이 정확할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일단 제가 알아본 것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중 특별히 누군가의 과실 없이 중도해지를 원할 땐

서로 간의 합의후 중도해지 합의서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하고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찾았는데요

경제가 어려워져 폐업 때문에 해지하고 싶은데 임대차 계약 도중 중도해지에 관한 법령이나

손해배상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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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 규정을 계약서에 미리 갖추어놓지 않은 경우 일방적 중도해지는 효력이 없고 임대인과 합의해서 합의해지를 해야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중도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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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은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아니라면 해지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관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당사자가 합의만이 해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손해배상이란 것도 결국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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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중도해지에 대하여는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로 인한 집합제한조치 등으로 해지권이 발생하는 것 외에는 합의에 의한 해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는 한 해지자체가 안되어 손해배상산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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