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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25

법정공휴일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근무요일 월~금

근무시간 4시간 이었는데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가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그럼 한달에 주휴수당 4번 받는건가요?

그리고 법정공휴일 광복절 추석 한글날 개천절..

및 대체공휴일 전부 원래 가게 영업하지 않고 쉬는날이라고 사장이 말한 경우에 이 공휴일이 있는 주에도

주휴수당 지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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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한달에 4번일 수도 5번일 수도 있습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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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므로 주휴일이 4번 있는 주에는 4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이나 사업장의 휴업이 있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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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되며

    유급공휴일이 있어 쉬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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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근무, 1일 4시간 근무이면 소정근로시간은 1주 20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1달 기준이 아니라 1주 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도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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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매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4주가 있는 달은 4번 지급됩니다.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의 경우 사장이 쉬는 날이라고 했다면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있는 주에도 공휴일 외에 다른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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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4시간, 주 5일 근무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2. 매월 결근하지 않은 때는 "20/5*4.345주*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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